강남역 살인범 구속기소…검찰 "여혐 아닌 묻지마범죄"

입력 2016-07-10 11:22  

검찰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들을 지나친 뒤 여성인 A씨를 살해해 여성혐오 범죄란 지적이 나왔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교 시절부터 불안 증세가 시작된 김씨는 2009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6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작년부터는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도 겪었다. 증상이 심해졌지만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으며 주변 도움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이틀 전인 5월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아 분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일이 김씨의 범행을 유발한 직접적 계기였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전후해 얻은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 내지 공격성을 띤 것은 맞지만,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식의 여성혐오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반성과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재판에서 김씨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